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온라인 등록]
1. 렌트홈에 가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3.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직접방문]
1. 사업자 주소지의 지자체에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3. 세무서에 방문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3.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