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요 세제지원
세제 지원요건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매입]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6억 이하
[건설(2호 이상)]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9억 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수도권 4억원
- 다가구 주택: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 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매입]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이하
[건설(2호 이상)]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소득세(국세)
[감면]
- (1호 임대시) 75%, (2호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5.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분리과세]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
양도소득세(국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건설: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 + 대지면적 298㎡
[장특공 특례(70% 공제)]
건설: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거주주택 비과세(1회적용)]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