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임대차 계약 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급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