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요내용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됩니다.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갱신 후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행사 방법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이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