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상한 보증금 증액]
증액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4. 당사자, 권리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적법한 임대·임차권한 확인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임대인과 통화하고 가급적 임대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누락 여부 및 중개보수를 확인 후 서명합니다.
[5. 각종 공적 서류 확인]
부동산등기사항, 건축물·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건물자체하자 확인(현 임차인에게 직접 문의)]
상·하수도, 난방, 창틀이나 베란다 주변 누수, 결로 등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7.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점유 및 주민등록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 국세,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와 금액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 결정합니다.
[8.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