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5%로 제한합니다. -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합니다.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2%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 5%의 제한은 고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고 싶은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임대주택의 초과수요 발생, 임대주택 품질 저하,할당 방식에 따른 비효율,빈곤층 임차인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