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5%로 제한합니다.
-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합니다.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2%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 5%의 제한은 고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고 싶은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임대주택의 초과수요 발생, 임대주택 품질 저하,할당  방식에 따른 비효율,빈곤층  임차인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