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1.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번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 유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멸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