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기타 의무사항

1. 임대사업 목적 유지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양수 포함),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